2002두2314(20020527)
임대용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용 토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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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1. 31. 선고 2001누1009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2호중의 각 내지 갑제3 내지 5호중 갑 제9호중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용면적 6Om'이하 임대아파트 117세대와 전용면적 60m’초과 85m’이하임대아파트 532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0. 1. 15.부터 같은 해 2.23. 까지 광주 북구용봉동 14061 토지와 같은 동 14062 토지 합계경,74,6.9m’(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 2000.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둥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0. 2. 22. 전용면적 60m2이하의 임대주태 건축용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둥록세를 전액 변제하고 전용면적 6Om ’초과85m'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퉁록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00. 2. 14.부터 같은 해 3.27. 사이에 금 207,589,860원의 취득세와 금 301,622,070원의 둥록세 및 금 6,324,380원의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납부를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피고는 이를 수납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가 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향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고 85m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태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조례의 부칙 제2항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태에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지방세법」제7조(공익둥 사유로 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1)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수 있다. 구 황주팡역시세캄면초례 (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1)임대주태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태법시행령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태(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정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태관리비로 충당하지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태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태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부칙(1999. 1. 15.) (2)(적용제례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를의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 일까지 취득하는 정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공동주태에 임대주태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인바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둥기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둥에 의하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독립된 취득세와 둥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부칙 (1999. 1. 15.) ..에서 규정하고 있는 I 임대용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볼수 없고 임대주태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면적 60m2를 초과하고 85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분의 25를 정감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처분에서 100분의 25를 경감한 취득세는 금 226,216,552원(=금 155,692,395원(=207,589,860 207,589,860X0.25), 둥록세는 301,622,070 · 301,622,070X0.25), 교육세는 금 45,243,285원(=60,324,380-60,324,380 X0.2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100분의 25를 경감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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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1. 4. 19. 선고 2000구263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0. 2. 14.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07,589,86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중 금 155,692,39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금 301,622,070원의 등록세 부과처분 중 금 226,216,5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금 60,324,380원의 교육세 부과처분 중 금 45,243,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117세대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임대아파트 532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0. 1. 15.부터 같은 해 2. 23.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1406-1 토지와 같은 동 1406-2 토지 합계 23,7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0. 2. 22.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00. 2. 14.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금 207,589,860원의 취득세와 금 301,622,070원의 등록세 및 금 60,324,380원의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각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증거 :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0,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칙②(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등에 의하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독립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부칙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용 토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서 100분의 25를 경감한 취득세는 금 155,692,395원{= 금 207,589,860원 - 경감액 금 51,897,465원(= 금 207,589,860원 x 0.25)}, 등록세는금 226,216,552원{= 금 301,622,070원 - 경감액 금 75,405,518원(= 금 301,622,070원 x 0.25)}, 교육세는 금 45,243,285원{= 금 60,324,380원 - 경감액 금 15,081,095원(= 금 60,324,380원 x 0.25)}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100분의 25를 경감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