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009(200201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2호중의 각 내지 갑
제3 내지 5호중 갑 제9호중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수있다.
가. 원고는 전용면적 6Om'이하 임대아파트 117세대와 전용면적 60m’초과 85m’이하
임대아파트 532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0. 1. 15.부터 같은 해 2.23. 까지 광주 북구
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 2000.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둥록세의 감면신청
을 하였으나 l 피고가 2000. 2. 22. 전용면적 60m2이하의 임대주태 건축용 토지에 대해서
만 취득세와 둥록세를 전액 변제하고 l 전용면적 6Om: ’초과85m'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퉁록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00. 2. 14.부터 같은 해 3.27. 사이에 금 207,589,860원의 취득세와 금 301,622,070원의
둥록세 및 금 6α324 ,380원의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피고는 이를 수납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향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고 85m2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태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조례의 부칙 제2항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태에
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둥 사유로 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1)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I구 황주팡역시세캄면초례 (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1)임대주태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태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태(아파트연립주
택 및 다세대주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
지를 취득하는 정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태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
로 분양받는 공동주태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태용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와 둥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다.
부칙(1999. 1. 15.) (2)(적용제례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를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 일
까지 취득하는 정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공동주태에 임대주태을 건
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인바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
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I
l
둥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부칙 (1999. 1. 15.) ..에서 규정하고 있
는 I 임대용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임대주태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면적 60m2를 초과하고 85m'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돼을 건축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에 대하여는 위 감
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분의 25를 정감하여야 할 것이고 I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처분에서 100분의 25를 경감한 취득세는 금
226,216,552원(=
금
155,692,395원(=207,589,860 207,589,860 X 0.25),둥록세는
301,622,070 - 301,622,070 X 0.25),교육세는 금 45,243,285원(=60,324,380 - 60,324,380 X
0.2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100분의 25를 경감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
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