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630(200104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117세대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임대아파트 532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0. 1. 15.부터 같은 해 2. 23.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1406-1 토지와 같은 동 1406-2 토지 합계 23,7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0. 2. 22.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00. 2. 14.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금 207,589,860원의 취득세와 금 301,622,070원의 등록세 및 금 60,324,380원의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각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증거 :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0,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부칙②(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100분의 25를 경감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