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2178(20020515)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후 양도하여 전액을 금융부채상환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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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1. 29. 선고 2001누138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3회에 걸쳐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하였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1998. 9. 23. 이 사건 대지를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안)하고 2000. 1. 6. 원고에게 위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2.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서울 ○○○ 591-10 대 370.8㎡(이 사건 대지에서 1999. 11. 20. 분할된 토지이다)를 922,921,200원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198,058,560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8.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보상금 전액을 주식회사 한빛은행 ○○○지점의 일반대출금의 상환으로 사용한 사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위와 같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된 금 1,120,970,760원(922,921,200 + 198,058,5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3호 단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4항, 제30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으로 명시한 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②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원고가 내세우는 사유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에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단순한 예시라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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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8. 16. 선고 2001구95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염기봉으로부터 서울 ○○○ 591-3대지 1,375.3㎡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스래브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일반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86.00㎡, 2층 136.00㎡, 지층 68.00㎡, 옥탑 21.20㎡(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 같은 달 6. 피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제1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8. 4. 7.경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1,432,875,978원, 등록세액을 21,493,130원, 취득세액을 28,657,510원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주주인 염기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후 양도하여 전액을 금융부채상환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제1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12.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9. 12. 31.까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1. 20.,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 25,791,750원(가산세 4,298,620원), 교육세 4,728,480원, 취득세 34,389,010원(가산세 5,731,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152,32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5, 6, 갑3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1999. 12. 31.까지"라는 시한적용의 대상행위는 1999. 12. 31.까지 자산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완되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 1999.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1999. 12. 31.까지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3차례에 걸쳐 매입을 의뢰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양도가 용이하지 않았고, 피고가 1998. 9. 23.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체의 건축공사가 금지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가 1999. 4. 23. 월드컵 축구경기장 출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중 373㎡를 수용한다는 고시를 한 다음 보상금을 늦어도 1999.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18.에서야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보상금 전액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①제40조의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괄호 안 생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괄호 안 생략)할 것. (단서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후단 생략)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113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제40조의7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8.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7.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괄호 안 생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괄호 안 생략)할 것. (단서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후단 생략)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칙<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⑩이 법중 지방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록하거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 …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0항,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1999. 1. 1.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제114조 제7호, 제40조의7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가 적용되고, 1999. 1. 1.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
(2) 그런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제114조 제7호, 제40조의7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는 금전 이외의 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는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각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위 각 규정은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해석됨은 법문상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9. 12. 31. 이전에 부동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3)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든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면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4호증 내지 갑12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5. 18., 같은 해 6. 15. 및 같은 해 7. 23. 3회에 걸쳐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하였는데,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해 6. 3., 같은 해 7. 1., 같은 해 8. 12. 그 매각입찰에서 낙찰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한 사실, 피고는 1998. 9. 23. 이 사건 대지를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안)하고 그 공람공고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99. 4. 23. 원고에게 상암지구택지개발사업 및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상암교에서 성산1교간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 중 373㎡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게 되었음을 통보한 데 이어, 같은 해 11. 30. 도시계획사업(상암교-성산1교간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사실, 피고는 2000. 1. 6. 원고에게 위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2.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서울 ○○○ 591-10 대 370.8㎡(이 사건 대지에서 1999. 11. 20. 분할된 토지이다)를 922,921,200원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198,058,560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8.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보상금 전액을 주식회사 한빛은행 ○○○지점의 일반대출금의 상환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일체의 건축공사가 금지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손실보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엄격해석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