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3호 단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4항, 제3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일 다음날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감면분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3회에 걸쳐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하였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1998. 9. 23. 이 사건 대지를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안)하고 2000. 1. 6. 원고에게 위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2.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10 대 370.8㎡(이 사건 대지에서 1999. 11. 20. 분할된 토지이다)를 922,921,200원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198,058,560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8.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보상금 전액을 주식회사
한빛은행 중림동지점의 일반대출금의 상환으로 사용한 사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위와 같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된 금 1,120,970,760원(922,921,200 + 198,058,5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3호 단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4항,
제30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으로 명시한 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②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원고가 내세우는 사유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에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단순한 예시라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