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9508(200108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나. 피고는 1998. 4. 7.경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1,432,875,978원, 등록세액을 21,493,130원, 취득세액을 28,657,510원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주주인
다. 피고는 2000. 11. 20.,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 25,791,750원(가산세 4,298,620원), 교육세 4,728,480원, 취득세 34,389,010원(가산세 5,731,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152,32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5, 6, 갑3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3차례에 걸쳐 매입을 의뢰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양도가 용이하지 않았고, 피고가 1998. 9. 23.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체의 건축공사가 금지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가 1999. 4. 23. 월드컵 축구경기장 출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중 373㎡를 수용한다는 고시를 한 다음 보상금을 늦어도 1999.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18.에서야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보상금 전액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 관계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①제40조의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괄호 안 생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괄호 안 생략)할 것. (단서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후단 생략)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113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제40조의7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8.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7.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괄호 안 생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괄호 안 생략)할 것. (단서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후단 생략)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칙<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⑩이 법중 지방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록하거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 …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0항,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1999. 1. 1.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2) 그런데,
(3)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든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감면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4호증 내지 갑12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5. 18., 같은 해 6. 15. 및 같은 해 7. 23. 3회에 걸쳐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하였는데,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해 6. 3., 같은 해 7. 1., 같은 해 8. 12. 그 매각입찰에서 낙찰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한 사실, 피고는 1998. 9. 23. 이 사건 대지를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안)하고 그 공람공고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99. 4. 23. 원고에게 상암지구택지개발사업 및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상암교에서 성산1교간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 중 373㎡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게 되었음을 통보한 데 이어, 같은 해 11. 30. 도시계획사업(상암교-성산1교간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사실, 피고는 2000. 1. 6. 원고에게 위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2.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