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275(20020201)
재산세중과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원고들은”을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으로, 11행, 14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로, 16행, 제3면 10행, 13행의 각 “원고들은”을 각 “원고는”으로 각 고치고, 4행의 “, 제78조 제2항”을 삭제하며, 7행의 “거치지”부터 9행의 “것이다.”까지를 “거쳐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