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014(20010625)
재산세중과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나. 이에 피고는 위 유흥주점에 사용된 건물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을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원고들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별지 기재 일자에, 그 총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이르도록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각 처분의 고지서는 별지 기재 일자경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0. 7. 3. 청주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달 24. 청주시장으로부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같은 달 29. 충청북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