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2086(200311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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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1. 17. 선고 2001누93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1998. 4. 22.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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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5. 9. 선고 2000구3770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8. 4. 22.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시 원고가 이미 주권포기의사를 밝힌 상태로 더 이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더욱이 원고의 지분율은 11.53%(2,330/20,192)에 불과한 반면, 위 상속재산 분쟁 과정에서 원고와 대립하였던 ○○○, ○○○, ○○○, ○○○, ○○○, ○○○, ○○○의 총보유주식수는 9,671주로 47.89%(9,671/20,192)에 달하고, 여기에 재정경제부장관 소유주식수가 2,209주로 10.93%(2,209/20,19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조차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당시 ○○○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통보한 사실만으로 주주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참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제1목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법정사유에 의하여 주주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