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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9334(200201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