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7704(200105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180(11,219×2/19)
2,080
14
심윤택
500
0
500
7
이영태
250
0
250
15
재정경제원장관
2,209
0
2,209
8
최재연
375
1,180(11,219×2/19)
1,555
합계
20,200
20,192
당시 원고가 이미 주권포기의사를 밝힌 상태로 더 이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더욱이 원고의 지분율은 11.53%(2,330/20,192)에 불과한 반면, 위 상속재산 분쟁 과정에서 원고와 대립하였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통보한 사실만으로 주주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