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991(20020426)
등기의 원인행위가 해제로 실효된경우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서울시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서울시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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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1. 15. 선고 2001누115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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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6. 22. 선고 2001구73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증거 : 갑1호증, 갑17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1999. 5. 20.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 217의 91 대 1,862.29㎡ 및 지상건물 6층 면적 합계 11,230.22㎡(청평화시장상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0,758,100,000원에 낙찰받고, 1999. 5. 21.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한 시유재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922,743,000원, 교육세 184,148,62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이하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등록세, 교육세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 20.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인 24,053,759,54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위 등록세,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0. 5. 23. 위 수표가 부도났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0. 5. 24.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00. 5. 31. 원고와 계약해제합의를 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최고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고한 후 잔금수령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태도로 임하다가 원고 대표이사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계약해제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바, 매매당사자이자 위 등록세의 과세권자인 서울특별시에 위와 같이 계약해제상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의 위법이 있다.
또한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생긴 모든 효력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없었던 것으로 된 등기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그 원인행위인 계약의 해제, 취소, 무효 등으로 원인무효로 되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신고납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등 참조),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세의 신고납부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이상 교육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갑14호증, 갑16호증, 을9호증,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가 2000. 5. 20.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액면금 24,053,759,540원, 지급지 국민은행으로 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위 등록세,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2000. 5. 23. 위 수표가 부도난 사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0. 5. 24.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00. 5. 31.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등록세, 교육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위 등기의 원인행위가 해제로 실효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세, 교육세의 신고납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에 피고측의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고, 그 이후의 계약해제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이 사건 등록세, 교육세의 신고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교육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