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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1535(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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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