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등록세, 교육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위 등기의 원인행위가 해제로 실효되었다고 하여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이후 계약해제 과정에 납세의무자의 주장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등록세, 교육세의 신고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 증거 : 갑1호증, 갑17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1999. 5. 20.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 217의 91 대 1,862.29㎡ 및 지상건물 6층 면적 합계 11,230.22㎡(청평화시장상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0,758,100,000원에 낙찰받고, 1999. 5. 21.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한 시유재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922,743,000원, 교육세 184,148,62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등록세, 교육세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 20.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인 24,053,759,54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위 등록세,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0. 5. 23. 위 수표가 부도났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0. 5. 24.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00. 5. 31. 원고와 계약해제합의를 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최고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고한 후 잔금수령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태도로 임하다가 원고 대표이사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계약해제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바, 매매당사자이자 위 등록세의 과세권자인
서울특별시에 위와 같이 계약해제상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의 위법이 있다.
또한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생긴 모든 효력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없었던 것으로 된 등기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그 원인행위인 계약의 해제, 취소, 무효 등으로 원인무효로 되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신고납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등 참조),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세의 신고납부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이상 교육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갑14호증, 갑16호증, 을9호증,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가 2000. 5. 20.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액면금 24,053,759,540원, 지급지 국민은행으로 된 허성태(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위 등록세,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2000. 5. 23. 위 수표가 부도난 사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0. 5. 24.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00. 5. 31.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등록세, 교육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위 등기의 원인행위가 해제로 실효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세, 교육세의 신고납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에 피고측의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고, 그 이후의 계약해제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이 사건 등록세, 교육세의 신고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