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984(20020513)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위 규정들은 효력상실되었다고 주장한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가록 및 원삼판결과 태조하여 살화보잔태, 상고안와 상고야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아유 없음아 명백하므로,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작하기로 하여 판여 법관악 일치될 의결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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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1. 17. 선고 2001누129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다음에 "지방세법이 1998. 12. 31.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이후인 1999. 11. 19. 이 사건 건물의 5층이 고급오락장으로 되었으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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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7. 19. 선고 2001구1151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갑 1, 갑 4의 1,2, 갑 5, 갑 6, 을 1의 3,4, 을 2, 을 3, 을 4의 1,2, 변론의전취지)
가. 원고는 서울 ○○○ 6-17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5. 10. 9. 사용승인을 받고, 1995.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96. 5. 19.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대지의 154.18/499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1999. 11.경 룸싸롱을 운영하겠다는 ○○○에게 이 사건 건물의 5층을 임대하여 ○○○이 1999. 11. 19.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어서 ○○○가 2000. 2. 25. ‘○○○’이라는 상호로 새로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의 5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다. 헌법재판소가 1998. 7. 16. 96헌바52등 사건에서, 고급오락장 해당여부에 관하여 법률에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위 지분을 취득할 무렵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취득세 중과의 근거규정인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의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이와 함께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0. 8. 7. 위 유흥주점들을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2,517,90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금 2,503,58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76,960원(가산세 금 125,17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위 지분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취득세 중과의 근거규정인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의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위 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시행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과세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위 지분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이 사건 건물의 5층이 유흥주점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지분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 근거규정의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중과의 과세요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유흥주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중과세요건 완성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위와 같은 위헌결정 및 지방세법 개정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등을 중과한 것이 과세법규의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