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2934(200201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다음에 “지방세법이 1998. 12. 31.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이후인 1999. 11. 19. 이 사건 건물의 5층이 고급오락장으로 되었으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