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977(20020515)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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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2. 1. 25. 선고 2001누16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수용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원고가 현재까지 수용 토지상의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 보상금의 마지막 수령일인 1998. 11. 30.로부터 1년 이내인 1999. 11. 16.과 같은 달 17.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한 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용 서류를 발급하여 준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마저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어느 모로 보나 위 조항 소정의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⑴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등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 그 보상금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이에 대체할 다른 부동산등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대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과세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제10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으로 정한"…부동산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라 함은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지상건물을 각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고,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의 경우는 물론이고, 토지상의 지상물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누13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위 법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아닌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법령이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토지의 취득이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의거 원칙상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489호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 지불이 늦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1999. 12. 27.이라 할 것이고, 이 날은 토지보상금의 최종 수령일인 1998. 11.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 개인이 귀책사유 없이 이러한 견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야 하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 소속 경제진흥과에서 등록세취득세 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토지수용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등록세취득세 감면용으로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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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1. 7. 19. 선고 2000구751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소유의 대구 ○○○ 80-9 대지 625㎡이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개발 및 서편진입로 사업부지로 수용되어, 원고는 보상금으로 1998. 4. 21. 61,800,000원, 같은 해 11. 30. 144,45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위 수용보상금으로 1999. 12. 27.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 365 대지 186.33㎡를 금 83,751,160원에, 같은 동 366-9 대지 188.8㎡를 금 62,530,56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위 각 매수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925,630원, 농어촌특별세 292,560원, 등록세 4,388,440원, 교육세 877,68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취득세 2,925,630원, 농어촌특별세 292,560원을, 같은 해 2. 1. 등록세 4,388,440원, 교육세 877,680원을 각 납부하였다(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은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주대책 대상자인 ○○○, ○○○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고, 둘째, 원고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이 1998. 11. 30.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지급일이 1999. 11. 16.과 11. 17.이므로, 원고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며, 셋째, 현재까지 수용된 토지상의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보상금을 마직막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넷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잔금 지불이 늦어진 것은 피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며, 다섯째, 피고 소속 경제진흥과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용 서류를 발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이 사건 세액을 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2, 을 제4, 5, 6, 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구 ○○○ 80-9 토지 상에 있던 기존 건축물인 우사를 헐고 주택 및 공장을 건립하던 중 피고가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용 당시에는 지붕이 없는 콘크리트 바닥 360㎡, 블록조 담장 82㎡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그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한 적은 없다.
(나)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은 원고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서는 제외하고, 다만 이주택지에 잔여 토지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주대책 대상자인 ○○○은 대구 ○○○ 366-9 대지 188.8㎡를, 같은 대상자인 ○○○은 같은 동 365 대지 186.33㎡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 ○○○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 ○○○로부터 위 각 토지를 64,000,000원과 85,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들의 동의를 받아 대구광역시장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신청한 후, 1999. 12. 27.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대구광역시는 수용된 토지 위의 지장물 중 콘크리트바닥 360㎡에 대하여는 보상을 누락하였다가 2000. 6. 10. 비로소 원고에게 보상금 2,52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 소속 경제진흥과에서는 2000. 1. 10.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등록세, 취득세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주대책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대상자로부터 이주택지를 전매받아 일반분양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토지의 취득이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취득시기를 대체토지 취득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일이나 계약금 지급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489호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보상금 최종 수령일 1998. 11.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9. 12.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은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용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바닥과 벽돌 담장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일은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을 받은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라)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 피고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없다.
(마)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 소속 경제진흥과에서 피고 명의로 작성해준 토지수용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는 비록 그 용도가 등록세, 취득세감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세액감면신청시 필요한 토지수용관계를 확인해 주기 위한 서면에 불과하고 위 서면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요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다섯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