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확인서는 비록 그 용도가 등록세, 취득세감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세액감면신청시 필요한 토지수용관계를 확인해 주기 위한 서면에 불과하고 위 서면으로서 과세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요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수용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원고가 현재까지 수용 토지상의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 보상금의 마지막 수령일인 1998. 11. 30.로부터 1년 이내인 1999. 11. 16.과 같은 달 17.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한 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용 서류를 발급하여 준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마저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어느 모로 보나 위 조항 소정의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⑴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등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 그 보상금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이에 대체할 다른 부동산등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대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과세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제10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으로 정한“...부동산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라 함은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지상건물을 각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고,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의 경우는 물론이고, 토지상의 지상물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누13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위 법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아닌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법령이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토지의 취득이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의거 원칙상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489호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 지불이 늦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1999. 12. 27.이라 할 것이고, 이 날은 토지보상금의 최종 수령일인 1998. 11.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 개인이 귀책사유 없이 이러한 견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야 하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 소속 경제진흥과에서 등록세취득세 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토지수용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등록세취득세 감면용으로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