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7514(200107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소유의
나. 원고는 2000.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925,630원, 농어촌특별세 292,560원, 등록세 4,388,440원, 교육세 877,68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취득세 2,925,630원, 농어촌특별세 292,560원을, 같은 해 2. 1. 등록세 4,388,440원, 교육세 877,680원을 각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은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주대책 대상자인 이봉섭, 나만술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고, 둘째, 원고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이 1998. 11. 30.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지급일이 1999. 11. 16.과 11. 17.이므로, 원고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며, 셋째, 현재까지 수용된 토지상의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보상금을 마직막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넷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잔금 지불이 늦어진 것은 피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며, 다섯째, 피고 소속 경제진흥과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용 서류를 발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이 사건 세액을 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2, 을 제4, 5, 6, 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나)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은 원고를
(다) 이주대책 대상자인
(라) 대구광역시는 수용된 토지 위의 지장물 중 콘크리트바닥 360㎡에 대하여는 보상을 누락하였다가 2000. 6. 10. 비로소 원고에게 보상금 2,52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 소속 경제진흥과에서는 2000. 1. 10.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등록세, 취득세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주대책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대상자로부터 이주택지를 전매받아 일반분양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토지의 취득이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라)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 피고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없다.
(마)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 소속 경제진흥과에서 피고 명의로 작성해준 토지수용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는 비록 그 용도가 등록세, 취득세감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세액감면신청시 필요한 토지수용관계를 확인해 주기 위한 서면에 불과하고 위 서면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요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다섯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