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564(20020723)
영업권 등도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정하여진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동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와 동부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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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누176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 13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12. 1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해 11. 19.자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8,202,902,108원에, 같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6,214,261,422원에 각 취득하였다고 신고하고, 위 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관계 법령 소정의 세율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1,088,343,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834,32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9.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2,707,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14,593,000,000원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된 세액에서 위 가.항 판시와 같이 신고ㆍ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549,18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2,2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6, 9 내지 12, 24호증, 갑26호증의 1 내지 7, 갑28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년 말경, 당시 같은 ○○○그룹에 속하는 ○○○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자,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던 울산 ○○○(이하 여천동으로 특정한다) 소재 석고보드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토지 등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31. ○○○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10여 억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62,707,000,000원으로 계상하고, 그밖에 이 사건 건물을 14,593,000,000원, 그 부가가치세로 1,459,300,000원으로, 여천동 363-49외 소재 쓰레기소각장 등 구축물을 1,448,000,000원, 그 부가가치세로 144,800,000원으로 각 정하는 등 총매매대금을 80,352,1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은 1998. 5.경 서울중부세무서장에게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 이 사건 공장의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적시하여 위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해 11. 1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검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9.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등록세 및 교육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할 무렵 피고에게, 원고와 ○○○ 사이에는 1998. 2. 28.자로, 이 사건 공장의 영업권 가액을 감안하여 위 1.가.항 판시의 원고 신고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정하는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5호증), 부속합의서(갑6호증), 이 사건 공장의 영업권을 200여 억원으로 평가한 삼일회계법인 및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이 사건 부속합의 내용에 부합하는 건설가계정 원장 등 법인장부 등을 제시하고, 원고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위 (다)항 판시의 등록세 등이 과오납된 것이라며 그 환급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속합의 내용에 맞추어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나 영업권의 평가내용, 장부 등이 위 (나)항 판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모두 믿을 수 없거나 소급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가 신고한 위 1.가.항 판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을 각 상회하고 있다.
(2) 판단
(가) 별지 기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제2호)’,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제3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 제111조 제5항의 취지는, 같은 항 각호 해당 취득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나(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1.항 및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위 (1)(마)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할 때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바, 그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삼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나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해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위 각호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1)(다)항 판시와 같이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과 달리 취득가액을 신고한 바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위 (1)(바)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상회하는 이상,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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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1. 4. 25. 선고 2000구126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549,18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50,342,2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2. 19.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석고보드사업부분을 양수받음에 있어 1998. 1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4,417,163,530원(토지 : 38,202,902,108원, 건물 : 16,214,261,422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8,343,270원[과세표준 54,417,163,530원×세율 20/1,000] 및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세율 100분의 10) 108,834,320원, 합계 1,197, 177,59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9. 8. 10.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73억원(토지 : 627억 700만원, 건물 : 145억 9,300만원)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피고가 자진신고한 취득가액 54,417,163,53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2,882,836,470원에 대하여 가산세100분의 20을 포함한 취득세 549,188,060원[과세표준 22,882,836,470원×세율 20/1,000×(1+가산세 20/100)=549,188,074원] 및 가산세 100분의 10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50,342,230원[취득세 457,656,729원(가산세 제외)×세율 10/100×(1+가산세 10/100)], 합계 599,530,29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관련법규
가. 취득세
(1) 납세의무의 성립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104조 제1호,
(2) 과세표준
제111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3) 세율
제112조 제1항(세율 : 1,000분의 20)
(4) 신고납부의무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 가산세 100분의 20
나. 농어촌특별세
(1) 납세의무의 성립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2) 과세표준 및 세율
같은 법 제5조 제6호 : 100분의 10
(3) 신고납부의무
같은 법 제7조 제4항
(4) 탈루세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호
(5) 가산세
같은 법 제11조 : 100분의 10
3.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997. 12. 31. 그룹 내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원고가 계열회사인 ○○○로부터 석고보드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총액에 관하여는 787억 4,800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그 개별적 내역에 관하여는 ○○○의 결산 기준일인 당시까지 영업권 가액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영업권을 토지가액에 포함시켜 토지 627억 700만원, 건물 145억 9,300만원(부가가치세 14억 5,930만원 별도), 구축물 14억 4,800만원(부가가치세 1억 4,480만원 별도)으로 정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어 1998. 2. 28. 이를 바탕으로 매각대금의 개별적 내역을 토지 38,202,902,108원, 건물 16,214,261,422원, 구축물 1,608,870,728원, 영업권 204억 5,000만원, 금융비용 2,271,965,742원으로 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원고가 부담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위 부속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위 영업권 등도 모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일부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97. 12. 31. 원고와 ○○○ 사이에서 작성된 석고보드공장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토지 627억 700만원, 건물 145억 9,300만원, 합계 773억원이 맞고, 원고가 주장하는 1998. 2. 28. 부속합의 및 관련장부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한 등록세 자진신고납부 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가액 등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과 별도로 석고보드사업영업권에 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가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6 내지 14, 18, 19, 21, 25, 27, 28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4,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12. 31.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같은 곳에 건립된 구축물(쓰레기소각장, 주차시설)로 구성된 석고보드공장을 총대금 787억 4,8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대금의 내역별 금액에 관하여는 토지 627억 700만원, 건물 145억 9,300만원(부가가치세 14억 5,930만원 별도), 구축물 14억 4,800만원(부가가치세 1억 4,480만원 별도)으로 정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 사이에 같은 날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4조(제품, 인력 및 생산기술등의 인계인수)에는 『(1) 갑( ○○○을 지칭)은 생산 원재료 및 생산 중인 제품과 갑 소유의 생산시설 일체를 이 계약 체결일부로 을(원고를 지칭)에게 인계하며 계약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관련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생산제품은 을에게 귀속된다. (2) 갑 소속의 공장 생산인력 및 관리인력은 공장의 인수과정에서 을이 판단하여 전원 또는 일부 인수받을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협조한다. (3) 갑은 설비에 대한 설계도서 및 생산에 필요한 제품사양서, 품질관리지침서, 품질규격승인서, KS인증서 및 기타 생산기술에 관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인계하여 을의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원고 및 ○○○은 1997. 12.경에 서울 ○○○ 191 ○○○빌딩 21층 소재 ○○○과 안양시 ○○○ 1490-49 ○○○빌딩 4층 소재 ○○○에 각 ○○○ 석고보드사업부에 대한 영업권 평가 의뢰를 하였는데, 1997. 12. 31. 기준 영업권 가치를 ○○○은 1998. 1. 10. 영업권을 기업의 미래 초과수익력의 현재가치로 보아 위 석고보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평가일 현재 순자산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204억 5,600만원으로, ○○○은 현금흐름할인법, 초과수익환원법, 경제적부가가치법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215억 9,900만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1998. 2. 28. ○○○과 사이에 위 두 영업권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매대금의 구체적 개별내역을 토지 38,202,902,108원, 건물 16,214,261,422원, 구축물 1,608,870,728원(이상 모두 이자비용 포함), 영업권 204억 5,000만원(평가금액이 낮은 ○○○의 평가보고서에 의함), 영업권에 대한 금융비용 2,271,965,742원으로 새로이 합의하고(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계정원장, 대차대조표 등 법인장부 또한 모두 2차 계약상의 토지 가액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마) 한편, 한국 감정원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석고보드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대하여 1997. 12. 4. 기준으로 그 가액을 36,802,958,300원으로 감정하였다.
(2)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석고보드공장매매계약은 단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등 물적 시설에 대한 매매가 아니고 영업양수도계약으로서 그 대금 787억 4,800만원에는 영업권 가액 204억 5,000만원 및 그에 대한 금융비용 2,271,965,742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1차 계약에서는 그에 대한 가액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던 것을 2차계약에서 부속합의를 하면서 그 가액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1차 계약상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가액 773억원에서 위 영업권 가액 등 22,882,836,470원을 제한 54,417,163,530원(토지 : 38,202,902,108원, 건물 : 16,214,261,422원)에 대하여서만 취득세 및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그가 자진신고납부한 금액 외에 더 납부할 취득세 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차 계약상의 773억원에 변함이 없다는 전제 아래 그 중 위 54,417,163,530원을 초과하는 22,882,836,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측 주장 증거로 제출된 각 영업권평가보고서(갑제9, 10호증), 부속합의서(갑제6호증) 및 그 관련회계장부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1998. 11. 19.) 이후 조세대응차원에서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영업권평가보고서에 관하여, 그 기재에 의하면 ○○○의 석고보드사업부문의 97년도 영업손실규모가 무려 111억 8,900만원 정도에 이르러 그 영업권 가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것임에도 20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은 거래관념상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2) 원고는 1997. 12. 31.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이후 1998. 11. 19.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까지는 물론 그로부터 1개월 뒤인 1998. 12. 18.경 동록세 자진신고납부 때까지도 위 부속합의서는 한 번도 현출된 바가 없다.
3)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도인인 ○○○이 1998. 5. 경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특별부가세면제를 위하여 서울중부세무서에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에도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차계약과 완전히 동일하며 후에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4) 위 부속합의서에는 확정일자는 물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검인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5) 통상 계약체결시 가까운 장래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보조항 등을 두어 그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도 1차 계약서상 그러한 유보조항을 둔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금 내역에 관하여도 확정적으로 정하였다.
6)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집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인 1998. 11. 16.경 작성된 원고회사 내부문서인 "석고보드공장 소유권 이전건"(을제5호증, 갑제21호증과 동일) 문서도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773억원으로 하여 그 필요비용을 산정하였다.
7) ○○○회계법인 작성의 1998년 반기재무재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갑제19호증) 및 확인서(갑제14호증) 역시 ○○○회계법인은 분식회계를 일삼던 회계법인인데다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및 재무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재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석을 달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건설중인 자산란에 영업권 204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도 아무런 주석을 달아 놓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을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영업권평가보고서, 부속합의서 및 그 관련회계장부들이 모두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통상 영업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대금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게다가 갑제20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시 위 석고보드사업을 ○○○에 넘김에 있어서도 영업권 가액을 따로 평가하여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1997. 12. 4. 기준 감정평가액이 773억에 훨씬 못미치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및 ○○○에 의하여 평가된 영업권 가액은 비교적 객관성이 보장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