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리업의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7.
대외무역법(1999. 2. 5. 법률 5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동법시행령(1999. 3. 17. 대통령령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1조에 의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갑류무역대리업신고를 하고 1997. 5. 30.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3의 5에서 무역대리점 ‘
둘로산업’을 운영하다가 양천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16.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2항,
제161조 제1,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고2001. 7. 16. 대통령령 제1730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별표
제4조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면허가 1998. 1. 1. 갱신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2호증 제1심 법원의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양천세무서장에게 1997. 5. 30.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면허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폐업신고 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가 1998. 1. 1.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려면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1997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면허세 부과 기준일인 1998. 1. 1.의 하루 전인 1997. 12. 31.자로 위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면허도 상실하였으므로, 면허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1997. 5. 30. 폐업 이후 양천구에서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과세권한이 없다.
다. 판단
(1)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등의 전치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1998. 1. 16. 이 사건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00. 4. 25. 양천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같은해 6.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해 9. 8.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통지를 받고 같은해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2000. 4. 25.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심사청구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2000. 9. 8.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통지를 받고 출소기간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0. 12.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대외무역법 제10조,
제55조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 규정 제2-2-1조, 제2-2-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갑류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현재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역대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신고의 수리로 인하여 무역대리업의 행위 또는 영업의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신고의 수리는
지방세법 제160조가 정의하는 면허를 수여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고자는 그 신고가 수리될 때 지방세법 제160조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 한다고 할 것인데, 대외무역법 제10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은 일정한 중요 사항(무역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거래선)에 대하여 무역대리업자에게 변경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폐업을 그 신고대상의 하나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신고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무역대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기만 하면 별도로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폐업을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면허를 상실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폐업은 중요 사항 즉 무역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거래선의 소멸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변경신고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하는 폐업신고는 그 과세관청에 “국세”부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별도로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무역대리업 면허의 상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 제21조, 규정 제2-2-5조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는 당해 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무역대리업자는 당해 확인연도 1. 31.까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대리업자가 위 규정에 따른 서류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확인연도 1. 31.이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날 면허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무역대리업자가 무역대리업 신고를 함으로써 취득한 면허를 그 전에 상실시키기 위하여는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확인연도 1. 31.이 되기 전에 미리 폐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폐업신고가 없는 한 무역대리업의 면허는 신고를 한 연도로부터 2년이 된 연도의 1. 31.까지 존속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폐업에 관한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면허는 1998. 1. 1. 일단 갱신되었다가 같은 해 1. 31.의 경과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무역대리업 면허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1997. 10. 1.자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연회비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외에 무역대리업신고의 효력까지 좌우하는 회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만한 근거규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가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원고가 피고 관할 구역 안의 영업소를 폐쇄하고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세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하자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케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무효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면허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