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486(200204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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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12. 12. 선고 2001누59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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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1. 4. 3. 선고 2000구23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 내지 12,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1 내지 7, 을제5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중 1997. 3. 26. 5블록 4놋트(후에 ○○동 250-4번지로 되었다) 512.9㎡를 대금 279,965,400원에, 1997. 5. 15. 5블록 6놋트(변경 후 지번 250-6번지) 589.4㎡를 대금 4억 1,000만원에, 1997. 6. 13. 5블록 5놋트(변경 후 지번 250-5) 135.7㎡를 대금 2억원에 각 취득하여, 1998. 12. 19. 그 세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307.57㎡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9. 3. 12. 이 사건 건물 부근의 16블록 1놋트(변경 후 지번 262-1) 949.9㎡(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지라 한다)를 대금 2억 2,000만원에 구입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 3층 부분(합계 1,310.85㎡, 이하 쟁점부분건물이라 한다)은 예식장 등의 용도로 운영하고 있고, 4층은 식당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따라서 1층 일부만이 원고의 신용사업목적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셈인데, 지하 1층의 주차장 및 기계실 부분 911.10㎡를 제외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신용사업부분에 제공되는 비율은 20% 정도이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건물 부속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있다.
나. 피고는 처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2항 본문 및 제10호 소정의 새마을금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0. 8. 12.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중 원고의 사무실 등에 직접 이용되는 20%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0%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각 세율을 적용하고,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66,525,150원, 등록세 50,988,260원, 교육세 10,091,980원, 합계 127,605,3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본문 및 제10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예식장 등의 운영사업은 바로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 중 제2호의 문화복지후생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거나 제8호 소정의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식당용도의 4층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은 모두 면세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2. 문화복지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90조 본문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관한 입법목적은 면세대상인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세제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위 법 소정의 고유업무 역시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업무에 국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3, 4,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건물을 주로 예식장업에 제공하면서 일반 시중 예식장과 대등한 금127만원 내지 259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고,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예식장을 사용하게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운영의 예식장 영업은 일반 사기업의 영업행위와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본문에서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고유사업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분건물 및 그에 부속되는 이 사건 주차장부지부분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영업이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