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원의 추가판단
원고는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상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과세권자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과세권자는 반드시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시 결정서에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부기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원고 작성의 장부 및 그 장부에 근거하여 작성된 각종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서에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부기하였다고 보여지므로(을1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1 내지 6)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