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조사 및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에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내지 21,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음식, 숙박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9. 10.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11. 9.
김영세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테크노마트21 제에이 013호(전유부분 14.18㎡, 공유부분 42.84㎡, 대지권비율 25,260.3분의 3.7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800,
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원, 등록세 1,200,000원, 교육세 2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1999. 11. 1. - 1999. 12. 31. 사업년도(이하 1999사업년도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 서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345,000,000원으로 나오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원고 법인의 장부가액인 345,000,000원으로 보아 이미 신고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소신고액 305,000,000원(345,000,000원 - 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8조 제1항의 세액을 산출하여 2001. 3. 14. 원고에게 취득세 7,320,000원(가산세 1,220,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71,000원, 등록세 32,940,000원(가산세 5,490,000원 포함), 교육세 6,039,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의 특정 및 취소청구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1. 3. 14.자 취득세 8,120,000원(800,000원 + 7,320,000원), 농어촌특별세 751,000원(80,000원 + 671,000원), 등록세 34,140,000원(1,200,000원 + 32,940,000원), 교육세 6,279,000원(240,000원 + 6,
039,000원)이 되나, 원고는 그 중 2001. 3. 14. 최종적으로 부과고지된 세액인 취득세
7,320,000원, 농어촌특별세 671,000원, 등록세 32,940,000원, 교육세 6,039,000원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이하 최종적으로 부과고지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5조 소정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근거로 삼은 1999사업년도에 대한 지방세 서면신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들은,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표가 아닌 분식회계 등을 목적으로 한 외부신고 및 제출용 서류에 불과할 뿐 법인장부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삼은 것은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은 40,000,000원이고, 수정된 법인장부상 가액도 40,000,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등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세입징수관의 결정 없이 부과처분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 (1)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 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 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 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 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 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방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 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 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 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 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나) 판단
위 관련법규에 비추어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 및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고, 취득자가 그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고 볼 것인바, 이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가 취득세등의 부과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같은조 제5항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7271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1 내지 21,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음식, 숙박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9. 10. 29. 설립등기를 마치고, 1999. 11. 9.
김영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곳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하였고, 원고가 2000. 5. 31. 피고에게 제출한 1999 사업년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주요계정명세표 건물란의 장부상 금액, 요약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의 건물란 금액, 자산증가명세서의 건물란 금액,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 소유명세서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장부상가액을 모두 353,503,800원으로 기재하였고, 2000. 8. 31. 피고에게 제출한 1999 사업년도 지방세서면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서 유형자산 중 건물 계정과목 353,503,800원, 계정별원장에서 건물취득 353,503,800원(취득가격 345,000,000 + 소유권이전 제비용 8,503,80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김영세는 1998. 2. 28.
프라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99,053,210원에 매입하였고, 원고는 1999. 11. 1.
김영세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아울러 1999. 11. 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66,963,148원을 대출받고, 그 중 수표로 받은 50,000,000원을
김영세의 구좌로 입금하였으며, 2000. 1. 28. 같은 은행에 채권최고액 45,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438,057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을 위와 같이 기재한 원고법인 작성의 장부(원장 및 결산서 등) 또는 그 장부에 근거하여 작성된 각종 서류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을 2호증의 1 내지 4,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법인의 장부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자료가 없고, 그 후 원고에 의한 장부가액의 변동은 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규 규정취지에 반하는 원고주장 (1)부분은 모두 이유 없고, 결국 위 관련법규 소정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인 3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주장 (2)에 대한 판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1항은,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징수관은 그 지휘를 받는 담당직원들의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의 부과징수를 결정하고,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피고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을 1호증의 1 내지 4는 취득세등의 징수결정서가 아니고, 징수관의 징수결정(을 7호증의 1 내지 6 참조)을 보조하는 담당직원들의 조사과정을 담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을 조사결정하고 원고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법규에 위반한 사실을 엿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 (2)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