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2823(200306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각 조례의 해당 감경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부칙의 효력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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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누221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나.항(판단)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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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2. 10. 24. 선고 2002구합164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목적으로하는 건설업체로서 광주 ○○○ 1406-1, 1406-2 지상에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 649세대[전용면적 60㎡이하 117세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532세대] 용봉모아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0. 3. 1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2001. 9. 1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주택신축을 완료하였다(그 무렵 위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01. 9. 18.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622,350,270원, 농어촌특별세 1,883,650원, 등록세 248,904,109원, 지방교육세 49,788,0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53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는 세액의 25%가 감면되어야 하는 것으로 2001. 10. 9. 및 2001. 11. 3. 수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1. 11. 19.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감면신청은 거부한 채 취득세 619,282,860원, 농어촌특별세 1,365,910원, 등록세 247,713,140원, 지방교육세 49,542,62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지방세법」제72조 제1항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2001. 11. 3. 수정신고 시점을 처분시점으로 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의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감액결정된 세액 중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25% 감면될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내지 갑10-2, 을1, 을2,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착공시점인 2000. 3. 14.경 적용되던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2000. 3. 2. 조례 제29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일자'로 위 조례를 특정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25%감면 대상이었으므로 원인행위시점의 원고의 위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 경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착공한 시점인 2000. 3. 14.경 적용되던 2000. 3. 2. 개정조례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건축하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2. 29. 개정조례에서는 위 경감규정이 삭제되었고 부칙에서 위 조례는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적용하고 위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되어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2001. 8. 1. 개정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기로 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 12. 31.까지 적용하되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은 2001. 3. 13. 이후에 착공된 경우로서 2003.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되어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조례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당시인 2001. 9.경(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승인 및 등기경료시) 시행되던 2001. 8. 1. 개정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2001. 8. 1. 개정조례는 그 부칙규정에 의하여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용 주택의 착공시점과 취득시점을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위 경감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또한 2001. 8. 1. 개정조례에서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이전의2000. 12. 29. 개정조례에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경감규정이 없고, 1999. 1. 15. 개정조례 및 2000. 3. 2. 개정조례에 그 조례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은 경감규정을 신뢰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착공하였다 할지라도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완공일 및 등기경료시이므로 별도의 신뢰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