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2214(20030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나.항(판단)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
[이 법원이 다시 쓰는 부분]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원고가 2001. 3. 12. 이전에 이미 착공한 이 사건에서, 2001. 8. 1.자 개정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정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다음으로, 2000. 12. 29.자 개정조례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풀이함이 상당한데, 그 규정에 의하여 2000. 3. 2.자 개정조례(위 조례 개정 당시 종전 조례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으므로, 위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3) 따라서 위 각 조례의 해당 감경규정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착공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반대의 견해에 터잡은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