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한 후 서울에 본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서울에 다른 지점을 설치하고 실제 지점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영업을 한 사실이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이후에 미아동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아동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등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 을 6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지위 및 부동산 취득
원고는 1976. 4. 9. 설립되어 지퍼 제조가공판매도매업과 봉제품 제조 및 주부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1999. 6. 30.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17 대지 815.9㎡ 및 그 지상 건물 752.65㎡(이하 “이 사건 건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2. 27.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는 지점설치등기를 한 데 이어 2000. 1. 12.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등록세등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도시(서울특별시)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2001. 3. 8.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62,000,000원(가산세 38,880,000원 포함)과 그 등록세액에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인 20/100을 곱하여 계산한 교육세 29,7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138조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지점이 지점으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지점의 설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한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사옥용으로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등록세의 중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관계법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인용증거】위 갑 2호증의 1, 2, 갑 3, 4, 6호증, 을 2, 3호증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2, 갑 6, 8호증, 갑 35호증의 1, 2, 갑 37, 43호증, 갑 48호증의 1 내지 3, 갑 49호증의 1, 2, 갑 50호증의 1 내지 3, 을 1, 4, 5호증, 을 7 내지 14호증, 증인
최남식,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갑 40, 42, 54호증, 증인
이희경(원고의 영업부 차장),
정동조,
정영화【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갑 9호증의 1 내지 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 갑 13, 14호증의 각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 갑 19호증의 1, 2, 갑 22호증의 1 내지 4, 갑 23 내지 27호증, 갑 28호증의 1, 2, 갑 29, 31호증, 갑 32호증의 1, 갑 33호증의 1, 갑 55호증, 증인
김선재(1) 원고는 의류용 지퍼 등을 제조하여 판매 및 수출하는 회사로서 1999. 2. 6.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8-71 지상 건물(이하 “미아동 건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1999. 3. 11.자 이사회에서 본사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6. 30.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1999. 6. 29.자로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를, 같은 해 7. 3.자로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목적을 회사 본점 사용으로 기재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1999.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전의 결의와 달리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7. 법인등기부에 지점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00. 1. 12.에는
중부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른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00. 10. 10. 같은 해 9월분의 직원들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인 미아동 건물의 관할세무서인 도봉세무서에 납부하는 한편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인 강북구청에 납부하였는데, 미아동 건물 본점 및 이 사건 건물 지점의 각 영업에 따른 2000년 1기분과 2기분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미아동 건물 본점에 관한 것은 도봉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 지점에 관한 것은 그 관할세무서인 중부세무서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0. 9. 29. 이 사건 건물의 기존 1, 2층 일부와 3층 전부를 증축하여 같은 해 10. 27. 피고에게 증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한 취득신고겸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취득과세구분란에는 “본점주사무소사업용”이라고 기재한 반면 그에 첨부하여 제출한 부동산사업현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영업부서지점”이라고 기재하였다.
(4) 이에 피고는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취득신고겸자진신고납부세액계산서에는 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00. 10. 말경 소속 공무원인
최남식,
이봉학을 파견하여 과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것이 본점인지 지점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당시 원고의 직원들은
최남식등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원고의 지점이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권오춘 역시
최남식에게 이 사건 건물과 미아동 건물을 왕래하면서 근무한다고 설명하면서, 미아동 건물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 사건 건물 2층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황을 구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영업부, 영업지원팀, 해외영업팀과 총무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판매팀과 일용근로자, 가공관리팀은 미아동 건물 본사 및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취지의 직원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최남식 등이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지점이 설치된 것이라면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당초의 설명을 바꾸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것은 원고의 본점이라고 해명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1. 3. 3.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9. 중부세무
최남식에게 이 사건 건물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사업자변경등록을 하였으며, 2001. 4. 30.에는 강북구청장에게 기존의 미아동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신고를 한 후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개축하였다.
라. 판 단
(1) 등록세의 중과요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 요건을 결하게 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미아동 건물에 본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999. 12. 27. 법인등기부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2000. 1. 12.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고 실제 지점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독립된 영업을 한 것이며, 이와 달리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원고가 2001. 3.경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른 사업자변경등록을 한 후 같은 해 4. 30. 미아동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신고까지 한 점과 그 당시까지 미아동 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각기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최소한 그 당시까지 지점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1999. 12. 말 또는 2000. 1.경 위와 같이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처음에는 본점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미 증과세 요건에 해당한 다음 상업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의류용 지퍼 등의 제조 및 수출에 주력하는 회사로서 의류 및 패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 중구 광희동 부근으로 본점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2000. 1. 3.부터 같은 달 10.까지 미아동 건물의 본점 사무실을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전하여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소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의 고문 세무사인
정영화 세무사 사무실의 한 직원(당심에 이르러서는
정영화 세무사 본인이라고 번복)이, 등록세의 중과문제를 간과한 채, 대도시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2조 제3항이 1998. 12. 31. 법률 제6009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처럼 기존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 것을 모르고, “취득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목적이 본점 이전이 아닌 지점 설치 때문인 것처럼 위장하여야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직원(당심에 이르러 대표이사
권오춘이라고 번복)에게 자문하였다.
② 그런데, 이와 같은 자문을 들은
권오춘이 이 사건 건물의 증축업무에 바쁜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납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총무과장
권현순에게 위 자문내용을 알리지 못하여,
권현순은 1999. 6. 29.자 등록세 및 같은 해 7. 3.자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목적을 회사 본점 사용이라고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다.
③ 그러나, 1999년 말 본점 이전에 즈음하여 원고는
정영화 세무사의 자문내용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을 면하는 절세를 위하여 지점설치에 관한 1999. 12. 21.자 이사회 회의록(허위작성이라는 취지로 보임)을 작성하고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
④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준비할 당시인 2000. 10. 초순경 피고의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권현순은
권오춘으로부터 세무사의 자문내용을 들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 2층이 지점이라고 진술하였다.
⑤
권현순은 2000. 10. 27. 증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시 법무사 직원으로부터 지점설치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면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말을 듣고는 취득신고겸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취득과세구분란에 “본점주사무소사업용”이라고 기재하였다.
2) 그러나, 이미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미아동 건물 본점을 폐쇄하거나 그 영업을 종료하여 사실상 이 사건 건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본점 이외에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본점의 영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영업을 개시한 이상 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은 갖추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세무사의 자문내용에 따라 원고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
권오춘이 이 사건 건물의 증축업무에 바빠 총무과장
권현순에게 지점설치의 위장에 관한 세무사의 자문내용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변소내용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듯이 원고회사의 규모는 대표이사 외 직원이 21명에 불과한 소규모인데, 그러한 회사에서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절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이미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단지 취득세의 추징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지점설치등기까지 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