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한 후 서울에 본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서울에 다른 지점을 설치하고 실제 지점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영업을 한 사실이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이후에 미아동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아동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6. 4. 9. 설립되어 지퍼제조 및 가공 판매 및 도매업, 봉제품 제조 및 주부자재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바, 1999. 6. 30.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17 대지 807.89㎡ 및 그 지상건물 752.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12. 27.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는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고, 2000. 1. 12. 서울특별시 중부세무서자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도매, 부동산, 서비스업으로 사업종목을 무역, 임대, 오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여 위 부동산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38조 제1항,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2001. 3. 8. 등록세 금 162,000,000원(가산세 금 38,880,000원 포함) 및 그 등록세에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인 20/100을 곱하여 계산한 교육세 금 29,7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138조에 의하여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지점이 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지점설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 2000. 1. 3.내지 같은 달 10.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8의 71에 있던 본점 사무실을 이 건 건물의 2층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인데 원고 회사의 고문 세무사인
소외 정영화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사실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지방세법 제112조 3항의 규정이 1998. 12.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어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이전용으로 하지 말고 지점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취득세 절세를 위하여 좋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8호증, 갑제48호증의 1 내지 3, 갑제48호증의 1 내지 3, 갑제49호증의 1 내지 3, 갑제50호증의 1 내지 3, 갑제51호증의 1 내지 4, 갑제51호증의 1 내지 4, 갑제52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갑제8호증, 갑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남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9호증의 1 내지 9,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 갑제17호증의 1, 2, 갑제40호증, 갑제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희경,
정동조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의류용 지퍼 등을 제조하여 판매 및 수출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8의 71 지상 건물(이하 미아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1999. 3. 11. 개최한 이사회에서 본사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1999. 6.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9. 6. 30.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1999. 7. 3.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목적을 회사 본점 사용으로 기재하였다.
(2) 그후 원고는 본점으로 사용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1999.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의를 하였고, 1999. 12. 27. 상업등기부에 지점설립등기를 마친 뒤, 2000. 1. 12. 중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00. 10. 10. 2000. 9월 분 직원들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미아동 본점 건물 관할 세무서인 도봉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인 강북구청에 납부하였으며 미아동 본점 및 이 사건 건물 지점 영업에 따른 2000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 중 미아동 본점에서 발생한 것은 위 도봉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 지점에 관한 것은 관할세무서인 중부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0. 10. 27. 이 사건 건물 기존의 1, 2층 일부와 3층 전부를 증축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취득과세구분란에 본점주사무소사업용으로 기재하고, 취득세자진신고서에 첨부한 부동산사업현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영업부서지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2000. 3. 30.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하고, 2000. 12. 20.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 3층 중 76평을 임대하였으며, 2000. 12. 26.
대한X선검진협회에 이 사건 건물 3층 중 48평을 임대하였다.
(5) 피고는 2000. 10.말경 소속 공무원인
최남식,
이봉학을 파견하여 이 사건 건물에 원고 지점이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직원들은 위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원고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위
최남식에게 광희동과 미아동을 왕래하면서 근무한다고 설명하면서 미아동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 사건 건물 2층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황을 구분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지점에서는 영업부와 영업지원팀과 해외영업팀, 총무과 직원이 근무하고, 판매팀과 일용근로자, 가공관리팀은 본사 및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직원현황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원고 지점이 설치된 것이라면 등록세가 중과세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것은 원고의 본점이라고 하여 당초 설명을 바ㅤㄲㅟㅆ다.
(6) 그후 원고는 2001. 3. 3. 이 사건 건물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3. 9. 중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다는 사업자변경등록을 하였으며, 2001. 4. 20. 강북구청장에게 기존의 미아동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신고를 한 뒤 미아동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축하였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 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 제1항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13. 89누7207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미아동 건물에 본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999. 12. 27.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고 실제 지점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영업을 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그 이후에 미아동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아동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게 된 것은 본점 이전용으로 기재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초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취득용도로 본점 사용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아닌 정당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