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5082(20030714)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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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5. 2. 선고 2002누197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자동차세부과처분 및 세외수입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1. 9.경부터 1998. 12.경까지 원고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소유 명의로 등재된 경기2○6○○5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합계 금 2,500,9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1999. 6. 29.과 1999. 7. 28. 2회에 걸쳐 「지방세법」제25조의2에 의해 위 자동차세 전액을 감액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자동차세에 기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등록이 2002. 9. 7.자로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직권으로 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미 전액 감액처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대상의 면에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2.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부과고지가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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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2. 11. 6. 선고 2002구합26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8. 20.자 금 1,635,600원의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2002.
2. 6.자 세외수입금 7,110,04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을 제3호증의,내지 18,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r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는 1991 년 9월경부터 1998 년 12월경까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7127}6455차량 에 대한 자동차세 합계 2,500,960 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한다)하였다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밝혀지자,1999. 6. 29.과 1999. 7. 28. 2회에 걸쳐 「지방세법」제25조의2에 의해 위 자동차 세 전액을 감액처분하였다.
나.원고가 위 자동차세의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7) 합5462, 서울고등법원 2001 나1915이에서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수원시는 2002.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110,04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위 지원 2001 카 711966,을 제5호증) 을 받았고 수원시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02. 2. 6. 원고에게 7,110,040 원을 납부하라는 세외수입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미 전액 감액처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의 면에서 부적법하다.
(2)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2.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부과 .고지가 완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나.세외수입 납부통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취소를 구하는 7,110,040원의 세외수입 납부통지는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세입수입납부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그 대상의 면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