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9741(20030502)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자동차세부과처분 및 세외수입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1. 9.경부터 1998. 12.경까지 원고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소유 명의로 등재된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직권으로 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미 전액 감액처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대상의 면에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