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2650(20021106)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을 제3호증의,내지 18,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r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는 1991 년 9월경부터 1998 년 12월경까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에 대한 자동차세 합계 2,500,960 원을 부과 ..고지(이하 I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 [ J
분’이라한다)하였다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밝
혀지자,1999. 6. 29.과 1999. 7. 28. 2회에 걸쳐
세 전액을 감액처분하였다.
나.원고가 위 자동차세의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7} 합5462,
패소함에 따라l 수원시는 2002.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i 원고가 피고에
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110,04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을 받았고l 수원시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02. 2. 6. 원고
에게 7,110,040 원을 납부하라는 세외수입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미 전액 감액처분되어 더 이
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은 그 대상의 면에서 부적법하다.
(2)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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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l 또는 I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I 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는데l 원고가 2002.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자동
차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부과 .고지가 완료된 사실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나.세외수입 납부통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취소를 구하는 7,110,040원의 세외수입 납부통지는 법원의 소
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법상의 이행청
구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위 세입수입
납부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그 대상의 면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