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7132(200310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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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3누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다 채용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증언을, 배척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의 증언을 각 더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2행의 ' ○○동 574' 뒤에 '잡종지'를 덧붙이고, 같은 면 제7행의 '매수'를 '매매'로, 제3면 제6행의 ' 남광주단위협동조합'을 ' 남광주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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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2. 12. 5. 선고 2002구합169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1.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10,460원, 농어촌특별세 413,450원,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공유지분 3/11)는 1977. 11. 16. 이 사건 부동산인 광주시 ○○○ 574 30344㎡를 다른 상속인 ○○○(공유지분 1/11), ○○○(공유지분 2/11), ○○○(공유지분 1/11), ○○○(공유지분 2/11), ○○○(공유지분 2/11)과 공동상속하고,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접수 제71047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1977. 11. 10.자 위 ○○○, ○○○, ○○○, ○○○, ○○○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총공유지분(8/11)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197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1977.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4959/30344)와 ○○○(지분 10509/30344)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1.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2001. 5. 31.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1. 9. 11.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 제112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 갑2, 갑5-2, 갑6-2, 을1, 을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1977. 11. 16. 원고를 제외한 ○○○ 등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공유지분 전부를 매수함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차후 확인 결과 원고 지분일부에 관한 원인무효의 ,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위 ○○○, ○○○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을 취득한 이후 1986. 3. 25. ○○○, ○○○ 지분 전부에 관하여 남광주단위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시기가 위와 같이 ○○○, ○○○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지 23년이상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지분일부에 관하여 경료된 ○○○, ○○○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앞서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 ○○○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의 조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