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다 채용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장옥진증언을, 배척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박성재의 증언을 각 더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2행의 ' 용전동 574' 뒤에 '잡종지'를 덧붙이고, 같은 면 제7행의 '매수'를 '매매'로, 제3면 제6행의 ' 남광주단위협동조합'을 ' 남광주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