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의 조치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공유지분 3/11)는 1977. 11. 16. 이 사건 부동산인 광주시
북구 용전동 574 30344㎡를 다른 상속인
황앵순(공유지분 1/11),
김선유(공유지분 2/11),
김선임(공유지분 1/11),
김선주(공유지분 2/11),
김선일(공유지분 2/11)과 공동상속하고,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접수 제71047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1977. 11. 10.자 위
황앵순,
김선유,
김선임,
김선주,
김선일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총공유지분(8/11)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197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1977.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김선유(지분 4959/30344)와
박성재(지분 10509/30344)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1.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2001. 5. 31.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1. 9. 11.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
제112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 갑2, 갑5-2, 갑6-2, 을1, 을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1977. 11. 16. 원고를 제외한
황앵순 등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공유지분 전부를 매수함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차후 확인 결과 원고 지분일부에 관한 원인무효의
,
박성재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위
김선유,
박성재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선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을 취득한 이후 1986. 3. 25.
김선유,
박성재 지분 전부에 관하여 남광주단위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시기가 위와 같이
김선유,
박성재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지 23년이상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지분일부에 관하여 경료된
김선유,
박성재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앞서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김선유,
박성재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의 조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