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9855(20031128)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나,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가짐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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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2누196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1. 17. 서울 ○○○ 54-362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준공검사가 2000. 3. 17.에야 나는 바람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경에 부과된 2001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시가표준액의 결정요소인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신축연도를 2000. 3. 17.로 하여 산출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신축연도가 1998. 11. 17.임을 증명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가 1998. 11. 17.임을 전제로 2001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이 1998. 11. 17.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9년도 재산세 등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2002. 6. 10. 원고에게 재산세 2,020,610원, 도시계획세 113,270원, 공동시설세 67,610원, 지방교육세 404,120원 합계 금 2,605,6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과세대장에 등재된 것은 2000. 3. 17.이고 1999년에는 아직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9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1999. 6. 1.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9년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위 1999년도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역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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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11. 22. 선고 2002구합226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2)
가. 원고는 1998. 11. 17. 서울 ○○○ 54-362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준공검사가 2000. 3. 17.에야 나는 바람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경에 부과된 2001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시가표준액의 결정요소인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신축연도를 2000. 3. 17.로 하여 산출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신축연도가 1998. 11. 17.임을 증명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가 1998. 11. 17.임을 전제로 2001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이 1998. 11. 17.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9년 재산세가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2002. 6.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과세대장에 등재된 것은 2000. 3. 17.이고 1999년에는 아직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9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1999. 6. 1.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9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