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22677(200211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2)
가. 원고는 1998. 11. 17. 서울
나. 원고는 2001. 6.경에 부과된 2001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시가표준액의 결정요소인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신축연도를 2000. 3. 17.로 하여 산출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신축연도가 1998. 11. 17.임을 증명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가 1998. 11. 17.임을 전제로 2001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이 1998. 11. 17.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9년 재산세가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2002. 6.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과세대장에 등재된 것은 2000. 3. 17.이고 1999년에는 아직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9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1999. 6. 1.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9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