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9947(20031013)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 병합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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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3누537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성○○○ 54의 362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01. 5. 1.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에는 옥탑 14.74㎡가 있으며, 이는 주거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과년수잔가율을 그 사용승인일인 2000. 3. 17.을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주택의 과세대상면적을 위 옥탑 면적인 14.74㎡를 포함하여 272.7㎡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60,267,96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세 2,274,750원, 도시계획세 120,530원, 공동시설세 73,420원, 지방교육세 454,950원의 합계금 2,923,65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결정을 하고, 2001. 6. 9. 원고에게 위 부과결정을 내용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01. 6.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출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58,177,19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세 2,128,400원, 도시계획세 116,350원, 공동시설세 70,080원, 지방교육세 425,680원의 합계금 2,740,510원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관해 감액 결정을 하였고, 2001. 6. 29. 원고에게 위 감액결정을 내용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재발부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으로 2,740,510원을 납입하였다.
마. 그 후 2002. 5.경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과년수잔가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상 사용일인 1998.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56,424,865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세 2,005,740원, 도시계획세 112,840원, 공동시설세 67,270원, 지방교육세 401,140원의 합계 금 2,586,990원으로 감액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차액인 153,520원(= 2,740,510원 - 2,586,990원)을 환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그 옥탑 면적 14.74㎡를 제외한 건축법상의 연면적 257.96㎡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51,311,980원이고,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정당한 세액은 2,139,1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447,890원(= 2,586,990원 - 2,13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소 중 처분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다만 「지방세법」제74조 및 제80조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위하여는 위 심사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만일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자체가 그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1. 6. 11.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입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후 원고의 아들인 소외 ○○○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1. 7. 2.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1. 8. 29. 원고에게,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이에 대하여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그 무렵 위 보정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1. 9. 19. 위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 원고는 2001. 9. 24. 감사원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어 2001. 12.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심사청구를 한 사실, 감사원장은 2002. 1. 24. 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1. 31.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이의신청의 대리인에 관한 보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위와 같이 이의신청이 각하된 이상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위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심사 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제73조 제1항, 제74조, 제80조), 그 신청권자는 세금을 부과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지방세법」제72조 제1항, 제80조)와 법률상 보호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이고, 그 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82조,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21 판결 참조), 원고의 아들인 ○○○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1. 7. 2.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고,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2001. 12. 13. 행정자치부장관에 제기한 심사청구도 그 전치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2001. 9. 24.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입고지를 받은 날인 2001. 6. 11.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지방세법」제7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청이나 감사원 중 1개 기관에 대하여만 제기하여야 하고, 2개 기관에 중복제출된 경우에는 행정청에 제출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후 중복하여 제기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지방세법」제73조, 제74조, 제80조에 의하여 한 이의신청 및 각 심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그 취소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입고지서가 2001. 6. 11.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1. 6. 11.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지난 뒤인 2002. 3.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 2001. 6. 28.자 00헌바30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2. 3. 29.이 위 위헌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1. 6. 29.자로 이 사건 재산세 등에 관하여 세액이 변경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재발부한 이상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2001. 6. 29.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감사원에 대한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감사원의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을 감축하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2001.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에 관해 감액 경정을 내용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 하여 같은 날을 감사원에 대한 위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한편,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의 반환,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관련청구로서 병합되어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소송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 병합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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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3. 3. 6. 선고 2002구합1255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가. 서울 ○○○ 54의 36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01. 5. 1.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에는 옥탑 14.74㎡가 있으며, 이는 주거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과년수잔가율을 그 사용승인일인 2000. 3. 17.을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주택의 과세대상면적을 위 옥탑 면적인 14.74㎡를 포함하여 272.7㎡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58,177,19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세 2,218,400원, 도시계획세 116,350원, 공동시설세 70,080원, 교육세 425,680원의 합계금 2,740,51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결정을 하고, 2001. 6. 9. 원고에게 위 부과결정을 내용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01. 6.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1.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재발행받아 이 사건 재산세 등으로 2,740,510원을 납입하였다.
라. 그 후 2002년 5월경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과년수잔가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상 사용일인 1998.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56,424,865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세 2,005,740원, 도시계획세 112,840원, 공동시설세 67,270원, 지방교육세 401,140원의 합계금 2,586,990원으로 감액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차액인 153,520원(= 2,740,510원 - 2,586,990원)을 환급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 을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그 옥탑 면적 14.74㎡을 제외한 건축법상의 연면적 257.96.㎡을 기준으로 이 사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51,311,980원이고,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정당한 세액은 2,139,1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447,890원(= 2,586,990원 - 2,13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다만 지방세법 74조 및 80조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20조 1항), 위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위하여는 위 심사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3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1. 6. 11.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입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후 원고의 아들인 소외 ○○○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1. 7. 2.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1. 8. 29. 원고에게,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이에 대하여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그 무렵 위 보정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1. 9. 19. 위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 원고는 2001. 9. 24. 감사원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어 2001. 12.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심사청구를 한 사실, 감사원장은 2002. 1. 24. 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1. 31. 위 이의신청이 피고로부터 그 대리인에 관한 보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어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73조 1항, 74조, 80조), 그 신청권자는 세금을 부과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지방세법 72조 1항, 80조)와 법률상 보호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이고, 그 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82조, 국세기본법 59조 1항,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21 판결 참조), 원고의 아들인 ○○○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1. 7. 2.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고,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2001. 12. 13. 행정자치부장관에 제기한 심사청구도 그 전치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2001. 9. 24.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원고가 2001. 6. 11.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2001. 9. 10.)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72조 2항 3호),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청이나 감사원 중 1개 기관에 대하여만 제기하여야 하고, 2개 기관에 중복제출된 경우에는 행정청에 제출된 이의신청(심사청구)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후 중복하여 제기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지방세법 73조, 74조, 80조에 의하여 한 이의신청 및 각 심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그 취소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입고지서가 2001. 6. 11.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1. 6. 11.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3. 9.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6. 11.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 2항이 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바30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2. 3. 9.이 위 위헌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4) 한편,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의 소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납부한 세금 중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의 반환,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관련청구로서 병합되어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소송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 병합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