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 위에 당초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계속되는 불허가처분과 공장용도로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과세청과의 연관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의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종교 또는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1. 4. 10. 선고 99두97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이고 부산시와 금정구가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금사공단 특성화지역'에 속해 있으며 원고 역시 제조업체인
태화섬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금정구가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 11. 25.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축제한지역으로 지정·공고하였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7. 12. 27. 준공업지역 내의 종교시설 건축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문화및집회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당하게 되자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0. 2. 7. 전희숙의 명의로 '공장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2001. 1. 14.에는 이 사건 건물이 '공장용도'로 건축 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01. 5. 8. 원고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공장용도'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후에도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육연구시설(연수원) 건축 불허가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전시시설(산업전시장) 건축 불허가처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각하된 점, 공장용도로 건축되어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