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5733(20030808)
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수정사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
2. 수정 사항
가. 제2면 제8행의 “1998. 1. 13.”을 “1998. 1. 15.”로 수정
나. 제3면 제6행 이하의 “가. 원고의 주장”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는 포교활동 등에 제공될 종교시설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집회시설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법률상 종교시설을 건축하거나 그 용도로 변경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 유예기간 경과 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그 취득등기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4면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1997. 12. 27. 준공업지역 내의 종교시설 건축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제한하도록 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1998. 1. 15.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1998. 1. 22. 종교시설건축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하였다.
라. 제5면 제13행 이하의 “라.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1) 위 각 관련 법령의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위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이고 부산시와 금정구가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금사공단 특성화지역’에 속해 있으며 원고 역시 제조업체인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