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재단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토지 위에 ‘문화및집회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당하는 바람에‘공장시설’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공장용도’로 건축중에 있었으며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고유목적사업과 관계 없는 ‘공장용도’로 사용승인 받아 그 후에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등에 의거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순진리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본부를 비롯한 각 회관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8. 1. 13. 부산
금정구 금사동 48의 5 공장용지 2,4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1. 5. 8.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51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장시설을 건축하여 '공장용도'로 사용승인 받았다. 한편 피고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 또한 취득당시인 2001. 5. 8. 현재 종교시설이 아닌 ‘공장용도’로 건축되어 사용승인됨으로써 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등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단서,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2000.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3조 제5호, 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를 각 적용하여, 2002. 4.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등(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건축관계법령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가 없어 부득이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종교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순진리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대순진리회 소속 교사들의 연수 및 신도들 교육을 위한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7. 12. 25.
태화섬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8.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이고 부산시와 금정구가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금사공단 특성화지역’에 속해 있으며, 금정구는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 11. 25. 공동주택건축제한지역으로 지정?공고함과 아울러 1997. 12. 27. 종교시설건축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1998. 1. 22. 종교시설건축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하였다.
(3) 원고는 1998. 2. 18. 이 사건 토지 위에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3. 30.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에 부적합한 건축물’이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고(원고의 위 신청과 관련한
이 법원 98구5514호 건축불허가처분취소사건은 1999. 8. 2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시 1999. 3. 2.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시시설(산업전시장)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2.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6. ‘원고가 건축하려는 산업전시장의 용도는 한시적이고 실제 재단목적에 사용할 종교시설로서 금사공단의 지역적 특수성 및 공개행정처리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 부적합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도 불허하였다(원고의 위 신청과 관련한
이 법원 99구6743호 건축불허가처분취소사건은 2000. 6. 8. 소각하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소외 전희숙의 이름으로 2000. 2.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장식용 목재품 제조업으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이어 같은 해 3. 14. 피고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7.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결과 공장건립은 윈칙적으로 찬성하나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종교시설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약속하에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5) 이에 반하여 원고는 공사중이던 2001. 3. 27. ‘문화및집회시설용도’로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24. 위 (3)항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같은 해 5. 8.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어 ‘공장용도’로 사용승인 되었다.
(6) 또 원고는 ‘공장용도’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문화및집회시설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 23.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은 2001. 4. 24. 불허가처분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법 제1조 등의 법리와 지역주민의 종교시설 용도 건축물 입주 반대여론 및 금사공단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바람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인정근거】을4, 을5, 을6의 각 1내지3, 을7의 1내지6, 을8의 1,2, 을9의 1내지4, 을10의 1내지8, 을11의 1,2, 을12의 1내지3,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위 각 관련 법령의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0.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들 참조), 여기서 ‘사용’은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을 말하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절차의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임시로 다른 업무용에 공하고 있는 동안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건축허가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93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 1. 13. 이래 3년 이내인 2001. 1.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문화및집회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당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공장시설’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이 ‘공장용도’로 건축중에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 또한 2001. 5. 12.경 완공되었으나 원고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 없는 ‘공장용도’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후에도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도변경이 따르지 아니한, 법적 규제에 위반한 사용이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