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4625(2005021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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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누2071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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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3. 10. 28. 선고 2003구합159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 ○○○ 857을 본점으로 하여 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날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2. 9. 고양시 ○○○ 857대 1,16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3. 23.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건평 10,480.12㎡의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1. 2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5. 6.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적용되는 각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함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1,000분의 30)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등록세 금 348,755,79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63,938,560원(가산세 포함) 합계 412,694,3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2 내지 30,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본점 소재지(이하 ‘장항동 사무소’라 한다)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지만 2000. 3.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파주시 ○○○빌딩으로 본점(이하 ‘파주 사무소’라 한다)을 이전한 후 비로소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분양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경우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고양시 ○○○에서의 법인 설립이 형식적이었는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후 본점을 파주시 ○○○빌딩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0. 2. 1. 장항동 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3. 17. 본점을 파주 사무소로 이전한 사실, ○○○ 외 4인은 1996. 3. 1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여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후 단독 계약 당사자가 된 ○○○이 2000. 2.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의 권리 및 분양권 등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전체 직원 4 내지 5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장항동 사무소에서 분양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 고양시 일산구청 소속 공무원의 2002. 1. 23. 내지 같은 달 2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남자 직원 3명과 여자 직원 1명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02. 1. 24.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2층의 꽤 넓은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책상 수 개와 컴퓨터, 팩시밀리 등의 사무용 집기를 갖추고 벽면에 선전용 대형 분양안내판까지 설치한 다음 분양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파주시 ○○○빌딩 68-2지상 2층 사무실과 같은 리 68-8지상 건물은 모두 비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2001. 3. 8.부터 2002. 2. 21.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소"가 고양시 ○○○ 85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1, 4, 7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법인이 설립된 경위와 그 동안의 사업의 내용, 원고 직원의 규모, 장항동 사무소의 규모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항동 사무소를 본점으로 한 법인 설립은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춘 것이었으며, 그 후 본점 소재지의 이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2, 3,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백충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장항동 사무소를 본점으로 한 법인 설립이 단순히 형식적인 설립에 불과한 것이었거나 원고의 본점을 파주 사무소로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장항동 사무소에서 파주 사무소로 이전하긴 하였지만 그 실질에 근거하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