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때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 비추어 그 무렵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까지는 유흥주점 취득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분야대금 잔금을 지급한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제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다. 판단
⑴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6, 9, 11호증의 각 1, 2,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증인
이순이,
조진웅,
형영욱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1. 11. 30.경 위 801호에 대하여
이순이와, 위 802호에 대하여
조정임,
조진웅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김효문은 2001. 12. 15.
이순이로부터 위 801호를,
최승규는 같은 날
조정임,
조진웅으로부터 위 802호를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각 분양자인
이순이,
조진웅의 용인 아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김효문과
최승규의 요청으로 2002. 1. 7.경 유흥주점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810호 및 802호에 대하여 2002. 1. 22.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 위 건물의 분양권 및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던
나종남이 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57 대 1,165.3㎡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1. 12. 24.
같은 법원 2001카합944호로 위 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2002. 1. 31. 같은 법원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이순이는 2002. 2. 2. 위 801호에 대하여,
조진웅,
조정임은 같은 날 위 802호에 대하여 각 원고로부터 2002.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이순이는 위 801호에 관하여 잔금으로 2002. 2. 15.경 7억 원을, 같은 달 말경 1억 4,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⑵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때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김효문,
최승규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2002. 1. 22.경 위 801호, 802호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이순이,
조진웅 등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효문,
최승규가 위 801호 및 8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2002. 1. 22.경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02. 1. 22.경
이순이,
조진웅 등이 위 801호, 802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801호 및 802호에 관하여 2002. 1. 22.경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위 801호 및 802호에 대한 유흥주점영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801호의 경우 그 분양잔대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 2. 2. 이후에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위 801호의 소유자는 당시까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802호에 관하여도
조진웅,
조정임이 2002. 2. 2.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 비추어 그 무렵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까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