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4076(200503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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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173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 11행의 ‘입찰참가신청서에도 부동문자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을 제2호증의 1),’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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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3. 9. 4. 선고 2002구합41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2. 9. 24.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인천 서구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싫블럭 때롯트 체비지 ,032m'(Ol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고 2003. 1. 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681,370원(가산세 1,946,89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70,780원(가산세 97,340원 포함)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천 ○○○ 333-11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하 ○○○라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 신도들이 1997. 4. 13.경 교회건물의 신축부지로 위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6.4. 경 위 토지의 입찰에 응하기 위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을 찾아갔다. 원고는 위 공무원에게 위 토지가 종교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단법인 대한기독교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나 위 유지 재단의 ○○○ 목사 명의로 입찰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무원은 단체 명의로는 응찰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출석한 원고 개인 명의로 입찰신고를 하라는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그 개인 명의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해 6. 5. 인천광역시 서구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07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
지방세법
제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우)
CD 법 제107 조 제1호에서 "대통령렁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 졸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고서)
CD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침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 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긍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개인 명의로만 입찰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의 증언은, CD 피고가 1997. 5. 13. 이 사건 토지 동 체비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법인은 법인둥기부동본을 첨부하여 입찰둥록하라는 내용의 입찰유의사항을 공고한 바 있고(을 제5호증의 2),입찰참가신청서에도 부동문자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을 제2호증의 1),실제로 같은 해 6.2. 과 6.4.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명의의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서가 접수되기도 하였던 점(을 제3호증의 1,2),(2)원고는 같은 해 6.2.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원고의 주민둥록둥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l 위 서류들은 같은 해 5. 30. 발급받은 것이고 특히 위 인감증명서에는 그 사용용도가 토지매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의 3,을 제8호증) 둥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f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둥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입찰에 참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가 아닌 원고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 목사인 원고가 위 단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므로원고에 대하여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가 정한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