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교회의 목사인 납세의무자가 위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므로 개인명의취득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가 정한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 11행의 ‘입찰참가신청서에도 부동문자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을 제2호증의 1),’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