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4161(200309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2. 9. 24.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인천
리사업지구 싫블럭 때롯트 체비지 ,032m'(Ol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고 2003. 1. 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681,370원(가산세 1,946,890원 포함) 및 농어촌
특별세 1,070,780원(가산세 97,340원 포함)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I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천 서구
로 위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6.4. 경 위 토지의 입찰에 응
하기 위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을 찾아갔다. 원고는 위 공무원에게 위 토지가 종교용
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단법인
재단의
응찰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출석한 원고 개인 명의로 입찰신고를 하라는 잘못된 행정
지도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그 개인 명의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해 6. 5. 인천광역시 서구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피
고는 원고가
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07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우)
CD
1 . 졸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고서)
CD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침이나 형식에 불구하
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 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긍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판단
(1)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개인 명의로만 입찰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잘못된 행
정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김순종의 증언은, CD 피고가 1997. 5. 13. 이
사건 토지 동 체비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법인은 법인둥기부동
본을 첨부하여 입찰둥록하라는 내용의 입찰유의사항을 공고한 바 있고(을 제5호증의
2),입찰참가신청서에도 부동문자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을 제2호증의
1),실제로 같은 해 6.2. 과 6.4.
서가 접수되기도 하였던 점(을 제3호증의 1,2),(2)원고는 같은 해 6.2. 입찰참가신청
서를 접수하면서 원고의 주민둥록둥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l 위 서류들은 같
은 해 5. 30. 발급받은 것이고 특히 위 인감증명서에는 그 사용용도가 토지매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의 3,을 제8호증) 둥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
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 부동산의 취득f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입찰에 참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로
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
산의 취득에 해당하고그 납세의무자는
고를 기준으로 취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
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
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므로원고에 대하여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가 정한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원고의 두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l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