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3646(20050311)
등록세등부과처분경정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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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누1617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09,083,690원의 부과처분 중 1,303,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1호증의 1-68, 3호증의 2, 을 2, 3, 6-14호증, 21호증의 1, 제1심 증인 ○○○, ○○○, 당심 증인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1. 2. 21. 주식회사 ○○○건설이라는 상호로 본점 소재지를 인천 ○○○ 916-13으로 하여 주택건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가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거쳐 1999.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0. 24. ○○○ 등 35인으로부터 그 들 소유의 안양시 ○○○ 900-9 대 84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840.42㎡ 규모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0. 7.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0. 8.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9.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0. 8. 28. 신축된 건물의 지하층을 2개 점포로, 1층을 12개 점포로, 2층과 3층을 각 5개 점포로, 4층을 3개 점포로, 5층과 6층 및 7층을 각 14개 점포로 각 구분하여 각 점포별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집합건물을 ‘ ○○○’라고 이름 붙였다(이하 위 집합건물을 ○○○라고 한다).
원고는 2000. 10. 26. 지점의 주소지를 ‘안양시 ○○○ 900-9 ○○○’로 하는 지점설치등기(이하 위 지점을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2000. 11. 4. 안양세무서장에게 위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01.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세액이 이 사건 토지는 207,000,000원(취득가액 2,300,000,000원×세율 9%), ○○○는 54,354,610원(취득가액 2,264,775,742원×세율 2.4%), 합계 261,354,610원인데도, 원고가 등록세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69,000,000원, ○○○에 대한 18,118,200원, 합계 87,118,200원으로 하여 자진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174,236,41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34,847,280원, 합계 209,083,690원을 추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지점은 형식상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을 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등의 실체를 갖춘 것은 아니고, ○○○ 1층 105호에 있던 관리사무실은 원고로부터 ○○○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가 사용한 사무실에 불과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⑵ 이 사건 지점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는 69개의 독립된 점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독립된 과세객체이므로 위 1층 105호 36.8㎡를 제외한 나머지 68개 점포는 이 사건 지점과 관련성이 없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증거】갑 2, 9, 13호증, 1호증의 1-68, 3, 5호증의 각 1-3, 7호증의 1-17, 8호증의 1-4, 을 1, 18, 20호증, 15호증의 1,2, 16호증의 1-4, 제1심 증인 ○○○, ○○○, 당심 증인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는 1999. 10.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 등 35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원고가 신축건물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9. 12. 24. 소외 ○○○, 2000. 3. 13. 소외 ○○○, 2000. 6. 12. 소외 ○○○ 등과 사이에 각 신축될 건물의 분양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주식회사 ○○○에게 2000. 8. 15. 4층 전체, 같은 해 9. 6. 602호, 603호를 각 분양하는 등 ○○○ 건물완공 당시 전체의 약 20%정도가 분양ㆍ임대되었으며 분양 등의 계약은 모두 원고 본점 명의로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임대료를 수금하기 위해서는 안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지점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0. 10. 26. 이 사건 지점 설치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4. 안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0년 10월 말경 ○○○ 1층 105호 정면 유리에 ‘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이라는 글씨를 써 붙이고 원고의 직원인 ○○○, ○○○ 등 4인으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 ○○○은 위 관리사무실에서 ○○○ 각 점포의 분양 및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위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2000. 12. 29. 조흥은행 ○○지점에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2)을 개설하여(인감도장은 ○○○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였다) ○○○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고, 관리비 고지서 교부 등을 하였다.
원고는 또 ○○○과 청소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의 시설관리를 하고, 주차관리시설제작설치업체인 ○○○에게 주차관리를 위탁 하였다.
⑶ 원고는 2001. 3. 2. ○○○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식회사 ○○건설이라는 건물관리용역회사를 설립한 후부터는 ○○○, ○○○ 등에게 위 주식회사 ○○건설 사무실에서 ○○○의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⑷ 원고는 2001. 11. 14. ○○○ 1층 105호를 소외 ○○○에게 분양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⑸ 피고는 ○○○ 1층 105호에서 근무하고 있던 ○○○ 등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위 105호만을 지점으로 보고 그 면적 및 종업원 수를 산정하여 주민세액을 안분, 산출하였다.
라.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참조).
㈏ 원고 소속 직원인 ○○○, ○○○에 의하여 ○○○의 임대료 수금 및 관리비 고지서 교부 등의 업무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고용한 ○○○가 주차관리를 하였다면, ○○○ 1층 105호 관리사무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의 분양과 임대 및 관리업무를 행한 장소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등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참조).
㈏ 그런데, ①원고는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를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분양전문업자로 하여금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완공시 이미 약 20%정도가 분양, 임대된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지점설치 이전인 2000. 8.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8. 28. 각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도 ○○○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임대를 하게 되면서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를 소재지로 하여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시적으로 ○○○ 1층 105호에 분양사무실 겸 관리사무실을 둔 점, ③원고는 2001년 3월 경 위 관리사무실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건물로 옮기고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던 ○○○ 1층 105호을 ○○○에게 분양하였으며, 피고도 위 1층 105호만을 지점으로 보고 균등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 1층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된 과세객체인 68개 점포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이 사건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소 결론
따라서 ○○○ 1층 105호롤 제외한 나머지 ○○○ 각 점포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등기는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전체에 대하여 위 법조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1층 105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 1층 105호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 1,303,090원임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303,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303,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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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2구합17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8, 갑 제3호증의 2, 을 제2, 3, 6 내지 14호증, 을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 등 35인은 1997. 12. 13. 안양시장로부터 안양시 ○○○ 900-9대 843.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840.42㎡ 규모의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9. 10. 24. 원고(당시에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었으나 1999.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0. 7.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0.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친 후, 2000. 8. 19.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마치고, 2000. 8.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0. 8. 28.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지하 2층을 2개 점포로, 1층을 12개 점포로, 2층과 3층을 각 5개 점포로, 4층을 3개 점포로, 5층과 6층 및 7층을 각 14개 점포로 구분하여 각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0. 10. 26.에는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지점설치등기(이하 위 지점을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2000. 11. 14.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까지 마쳤다.
⑶ 이에 피고는 2001.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세액이 이 사건 토지 부분 207,000,000원(취득가액 2,300,000,000원×세율 9%) 및 이 사건 건물 부분 54,354,610원(취득가액 2,264,775,742원×세율 2.4%)의 합계 261,354,610원인데도, 원고가 등록세액을 이 사건 토지 부분 69,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부분 18,118,200원의 합계 87,118,200원만 자진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174,236,41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34,847,280원의 합계 209,083,690원을 추가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은 형식상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을 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등의 실체를 갖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가 사용한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105호에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이라는 명칭을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 등 4인은 위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위 관리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조흥은행 ○○지점에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2)을 개설하여(인감도장은 ○○○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고, 관리비 고지서를 교부하며, 주차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사무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임대 및 관리업무를 행한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소정의 사무소등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지점이 사용하는 1층 105호만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의 설치 등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