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000프라자 1층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된 과세객체인 68개 점포의 신축 토지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000프라자 1층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1호증의 1-68, 3호증의 2, 을 2, 3, 6-14호증, 21호증의 1, 제1심 증인
차진근,
김철진, 당심 증인
박경진(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1. 2. 21. 주식회사
풍성건설이라는 상호로 본점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6-13으로 하여 주택건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가 주식회사
풍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보명종합건설을 거쳐 1999.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99. 10. 24.
김수녕 등 35인으로부터 그 들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9 대 84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840.42㎡ 규모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0. 7.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0. 8.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9.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0. 8. 28. 신축된 건물의 지하층을 2개 점포로, 1층을 12개 점포로, 2층과 3층을 각 5개 점포로, 4층을 3개 점포로, 5층과 6층 및 7층을 각 14개 점포로 각 구분하여 각 점포별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집합건물을 ‘
신세기프라자’라고 이름 붙였다(이하 위 집합건물을
신세기프라자라고 한다).
원고는 2000. 10. 26. 지점의 주소지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9
신세기프라자’로 하는 지점설치등기(이하 위 지점을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2000. 11. 4. 안양세무서장에게 위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01.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세기프라자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세액이 이 사건 토지는 207,000,000원(취득가액 2,300,000,000원×세율 9%),
신세기프라자는 54,354,610원(취득가액 2,264,775,742원×세율 2.4%), 합계 261,354,610원인데도, 원고가 등록세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69,000,000원,
신세기프라자에 대한 18,118,200원, 합계 87,118,200원으로 하여 자진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174,236,41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34,847,280원, 합계 209,083,690원을 추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지점은 형식상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을 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등의 실체를 갖춘 것은 아니고,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에 있던 관리사무실은 원고로부터
신세기프라자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가 사용한 사무실에 불과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⑵ 이 사건 지점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세기프라자는 69개의 독립된 점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독립된 과세객체이므로 위 1층 105호 36.8㎡를 제외한 나머지 68개 점포는 이 사건 지점과 관련성이 없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증거】갑 2, 9, 13호증, 1호증의 1-68, 3, 5호증의 각 1-3, 7호증의 1-17, 8호증의 1-4, 을 1, 18, 20호증, 15호증의 1,2, 16호증의 1-4, 제1심 증인
차진근,
김철진, 당심 증인
박경진(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는 1999. 10.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김수녕 등 35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원고가 신축건물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9. 12. 24.
소외 안명근, 2000. 3. 13.
소외 오인종, 2000. 6. 12. 소외 진일환 등과 사이에 각 신축될 건물의 분양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주식회사
넥스트아이에게 2000. 8. 15. 4층 전체, 같은 해 9. 6. 602호, 603호를 각 분양하는 등
신세기프라자 건물완공 당시 전체의 약 20%정도가 분양ㆍ임대되었으며 분양 등의 계약은 모두 원고 본점 명의로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신세기프라자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임대료를 수금하기 위해서는 안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지점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0. 10. 26. 이 사건 지점 설치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4. 안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0년 10월 말경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 정면 유리에 ‘
신세기프라자오피스텔 관리사무실’이라는 글씨를 써 붙이고 원고의 직원인
차진근,
이인옥 등 4인으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차진근,
이인옥은 위 관리사무실에서
신세기프라자 각 점포의 분양 및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위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2000. 12. 29. 조흥은행 평촌지점에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2)을 개설하여(인감도장은
차진근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신세기프라자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고, 관리비 고지서 교부 등을 하였다.
원고는 또 임명종과 청소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신세기프라자의 시설관리를 하고, 주차관리시설제작설치업체인
대덕산기에게 주차관리를 위탁 하였다.
⑶ 원고는 2001. 3. 2.
신세기프라자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식회사
엔씨건설이라는 건물관리용역회사를 설립한 후부터는
차진근,
이인옥 등에게 위 주식회사
엔씨건설 사무실에서
신세기프라자의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⑷ 원고는 2001. 11. 14.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를
소외 김인숙에게 분양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⑸ 피고는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에서 근무하고 있던
차진근 등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위 105호만을 지점으로 보고 그 면적 및 종업원 수를 산정하여 주민세액을 안분, 산출하였다.
라.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참조).
㈏ 원고 소속 직원인
차진근,
이인옥에 의하여
신세기프라자의 임대료 수금 및 관리비 고지서 교부 등의 업무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고용한 대덕산기가 주차관리를 하였다면,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 관리사무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신세기프라자의 분양과 임대 및 관리업무를 행한 장소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등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참조).
㈏ 그런데, ①원고는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신세기프라자를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분양전문업자로 하여금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완공시 이미 약 20%정도가 분양, 임대된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지점설치 이전인 2000. 8.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8. 28. 각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도
신세기프라자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임대를 하게 되면서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신세기프라자를 소재지로 하여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시적으로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에 분양사무실 겸 관리사무실을 둔 점, ③원고는 2001년 3월 경 위 관리사무실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건물로 옮기고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던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을 김인숙에게 분양하였으며, 피고도 위 1층 105호만을 지점으로 보고 균등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된 과세객체인 68개 점포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이 사건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소 결론
따라서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롤 제외한 나머지
신세기프라자 각 점포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등기는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세기프라자 전체에 대하여 위 법조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1층 105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세기프라자 1층 105호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 1,303,090원임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303,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303,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