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관리사무실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건물의 분양과 임대 및 관리업무를 행한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등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의 설치 등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청의 등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8, 갑 제3호증의 2, 을 제2, 3, 6 내지 14호증, 을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철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김수녕 등 35인은 1997. 12. 13. 안양시장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9대 843.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840.42㎡ 규모의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9. 10. 24. 원고(당시에는 주식회사
보명종합건설이었으나 1999.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0. 7.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0.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친 후, 2000. 8. 19.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마치고, 2000. 8.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0. 8. 28.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지하 2층을 2개 점포로, 1층을 12개 점포로, 2층과 3층을 각 5개 점포로, 4층을 3개 점포로, 5층과 6층 및 7층을 각 14개 점포로 구분하여 각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0. 10. 26.에는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지점설치등기(이하 위 지점을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를 마치고, 2000. 11. 14.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까지 마쳤다.
⑶ 이에 피고는 2001.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세액이 이 사건 토지 부분 207,000,000원(취득가액 2,300,000,000원×세율 9%) 및 이 사건 건물 부분 54,354,610원(취득가액 2,264,775,742원×세율 2.4%)의 합계 261,354,610원인데도, 원고가 등록세액을 이 사건 토지 부분 69,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부분 18,118,200원의 합계 87,118,200원만 자진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174,236,41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34,847,280원의 합계 209,083,690원을 추가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은 형식상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을 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등의 실체를 갖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가 사용한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철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105호에
신세기프라자오피스텔 관리사무실이라는 명칭을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차진근 등 4인은 위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위 관리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조흥은행 평촌지점에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2)을 개설하여(인감도장은
차진근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고, 관리비 고지서를 교부하며, 주차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사무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임대 및 관리업무를 행한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소정의 사무소등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지점이 사용하는 1층 105호만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의 설치 등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