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거나 위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과세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0. 17.
박봉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해 11.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박봉원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같은 달 17.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미리 근저당권의 말소와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세무신고를 의뢰받았던 법무사
윤영운의 직원 조건주가 위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1.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 하였는바,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신고서에는 법무사
윤영운의 조건주에 대한 위임장, 원고의 법무사
윤영운에 대한 위임장 및 원고의 위임사실을 입증할 인감증명서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신고행위가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도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조건주에게 원고의 취득세 신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간주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그 미납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봉원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사
윤영운의 직원 조건주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봉원으로부터 대금 5억 원, 잔금지급기일 2001. 11. 15.로 정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법무사
윤영운이 검인신청하여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윤영운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신고를 한 사실,
박봉원은 같은 달 16.
구 소득세법 제16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 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고양세무서장에게 같은 달 15.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2002. 2. 8.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기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세무신고 등의 절차를 법무사
윤영운에게 위임함에 있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와 잔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위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법무사
윤영운이 위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봉원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의제되는 위 자진신고와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원고가 법무사
윤영운에게 의뢰한 세무신고에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들은 위임인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취득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취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조건주가 법무사
윤영운이 검인신청하여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이상 원고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거나 위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