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1473(20051027)
취득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일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사용부분을 지방세 과세대상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Ⅰ. 사건개요
○ 원고는 1987. 4. 23. 주식회사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구 ○○동 364, 368 소재 ○○상가 115호를 대금 62,128,000원에 분양받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잔금 32,000,000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1988. 10. 25. 취득세를 신고납부였고, 위 대출금 문제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003. 1. 9. 소외 회사 앞으로 32,000,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4. 9.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선정자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3. 4. 8.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상가의 등기 당시 가액을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제1항,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38,809,826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격이 위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86127호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62,128,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1. 원고에게 과소신고한 등록세(가산세 포함) 등 합계 993,33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복도(공용부분)는 농협의 전유부분(또는 농협점포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므로 이 사건 점포의 공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복도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Ⅱ. 대법원판결
○ 원심은, 이 사건 상가의 북쪽 복도가 북쪽 점포(101호 내지 110호)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공용부분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북쪽 복도를 공용부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위 북쪽 복도까지 이 사건 점포의 공용부분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북쪽 복도가 상가건립 당시부터 북쪽 점포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북쪽 복도는 북쪽 점포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 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 (공용부분) ①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각각 결정한다.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삭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9. 22. 선고 2003누191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각 결정하되,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어느 구분소유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부분변경결의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을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의 표시를 변경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변경결의를 하지 않은 채 집합건물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부분관리결의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을 어느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전속적으로 점유·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또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의한 변경결의없이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으로 변경한 경우 그 공용부분은 현상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참조).
○ 그런데 농협이 ○○으로부터 농협점포를 분양받을 당시나 1986. 11. 6. 일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복도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당시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결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농협은 이 사건 복도를 농협점포로 사용하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농협이 이 사건 복도를 농협점포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공사의 내용상 비교적 간단한 공사를 거쳐 이 사건 복도를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도의 사용에 관한 농협과 건영 사이의 약정 및 이에 대한 원고 등의 동의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공용부분변경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위 약정 등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공용부분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 ‘집회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여도 약정자인 ○○ 및 농협과 구분소유자 중 동의자를 합한 숫자가 당시 ○○상가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다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복도는 위 약정 등이나 이에 따른 농협의 전속적 점유·사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복도가 농협점포의 전유부분 내지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은 자산의 취득, 등기, 소유사실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이므로 이 사건 복도가 공용부분으로서 선정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이상 선정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1738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원고청구’란 해당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의 상가 취득
(1) 원고는 1987. 4. 2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 364, 368 소재 ○○○상가 11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62,128,000원에 분양받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잔금 32,000,000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1988. 10. 25. 취득세를 신고납부였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우선 소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86127호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1. 6. 7. 위 가.항과 같은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1987.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소외 회사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3. 1. 9. 소외 회사 앞으로 32,000,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4. 9.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선정자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선정자의 지방세 자진신고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는데, 2002. 10. 10.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등 합계 52,800원을, 2003. 2. 15.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60,82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03. 4. 8.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상가의 등기 당시 가액을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제1항,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38,809,826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격이 위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86127호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62,128,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1.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3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과소신고한 등록세(가산세 포함) 등 합계 993,330원을 부과하였다.
(3) 한편, 선정자도 2003. 4. 8.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4, 5 각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853,800원, 등록세 등 합계 698,5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03. 7. 16. 선정자에게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61,570원을 부과하였다.
【 관련 법령 】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10-1~3, 을2-1,2, 3, 5, 8-1~4,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 2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의 종합토지세 등을 2002. 10. 24.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2의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3. 2. 15.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같은 해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각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나머지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3 기재의 등록세 등 과세처분
원고는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신고에 의한 등기 당시의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세 과세표준이 등기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지만, 예외적으로 판결문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데( 같은 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86127호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이 62,128,000원임이 명확하게 입증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위 분양대금이 이 사건 상가의 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선정자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4~6 기재의 부과처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 1층의 총면적 758.03m2 중 복도와 화장실, 계단 등 공유부분의 면적이 249.04m2에 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분양면적 46.68m2 중 전유부분은 31.35m2에 불과하고 나머지 15.33m2는 공유부분인데, 실제로는 101호~110호의 소유자인 ○○○가 1986. 11.부터 공유부분인 1층 복도의 대부분인 약 162.76m2(이하 ‘농협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포의 내부에 포함시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그 부분은 ○○○의 전유부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더 이상 집합건물 전체의 공유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정자는 최초에 분양된 공유부분 15.33m2 중 전체 공유부분에서 농협점유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인 12.79m2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선정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이 사건 상가의 가액(분양면적 46.68m2을 기준으로 건물의 가액과 대지권의 가액을 산정) 중 위 12.79m2에 대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선정자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4~6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원고청구’란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유부분으로서(제3조 제1항),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가 자신이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지분권을 공유하면서(제12조 제1항)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이때 공유자는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제13조 제1, 2항), 그 공유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제15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농협점유부분도 원래 구조상 1층 복도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전유부분 31.35m2와 함께 공유부분 249.04m2 중 원고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15.33m2에 해당)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공유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 다수의 결의가 있었다는 데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오히려 을4-1의 기재에 의하면 ○○○가 그러한 결의 없이 농협점유부분을 점포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선정자도 전유부분과 함께 농협점유부분을 포함한 공유부분 전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나 선정자가, 모든 구분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유부분인 복도의 대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거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농협점유부분에 대하여도 선정자가 자신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4~6 기재 각 과세처분도 모두 적법하다고 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1, 2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